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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용구 구입
작성자 액티브프로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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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ginal Message ]
부모님 두분모두 연세가 많아 걷는게 힘들어
엘리트 트레블워커가 깔끔하게나와 사드릴려고합니다
복지용구가 있고 일반이 있는데 복지용구로 사려면 어떤서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액티브프로코리아입니다.

복지용구 구입은 일단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은 상태셔야만 복지용구로 신청이 되며,

1년 구입금액의 제한이 있으므로 잔액이 남아있으신지, 복지용구로 성인용보행기를 구입하신 이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대상은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갱활수급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문하시는 것이 아니면, 보호자분의 간단한 인적사항도 필요하며

본인부담금은 어르신 이름으로 복지용구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 설명을드리니 복잡해보이는데요.

대상자마다 안내가 다르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직접 안내 받으시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02-3291-4565 액티브프로코리아(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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